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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

벤처투자와 관련하여 벤처투자회사나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로부터 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벤처투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벤처투자회사의 부당행위 및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행위 등

  • 1. 온라인 제출

    *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부당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됨을 알려드립니다.

  • 2. 서면으로 작성된 신고서를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투자관리감독과’

  1. 01
    부당행위 신고
  2. 02
    사실조사
  3. 03
    조치(행정처분,수사의뢰 등)
  4. 04
    처리결과 통보

부당행위 유형

사례 1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업체로부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벤처투자회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벤처투자법 시행령 제25조제7호 위반)
- A벤처투자회사는 투자사실이 있는 甲회사에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자문수수료 2,000만원을 수취함

사례 2

벤처투자회사가 원금보장 등의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벤처투자법 시행령 제25조제8호 위반)
- B벤처투자회사는 乙회사에 투자계약서 이외에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투자계약과 별도의 조건(원금 및 이자보장 풋옵션)을 설정함

사례 3

벤처투자회사가 그 특수관계인 등과 투자 또는 대여 등의 거래를 하는 행위

벤처투자회사가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계열회사,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의 지분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벤처투자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및 제3호 위반)
- C벤처투자회사는 본계정을 통해 동사의 주요주주인 홍길동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丙회사에 4천만원 투자
- D벤처투자회사는 모회사(D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에 10억원을 대여

사례 4

벤처투자회사가 제3자를 위한 주식 취득이나 자금 중개를 하는 행위

벤처투자회사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벤처투자법 시행령 제25조제6호 위반)
- E벤처투자회사는 丁회사 주식을 1만주 매수하여, 당일 제3자에게 매도
- F벤처투자회사는 (가)은행에서 10억원 차입 후 당일 戊회사에 대여

사례 5

벤처투자회사 대주주가 비공개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벤처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벤처투자법 제40조제1항제1호 위반)

사례 6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창업투자회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가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벤처투자회사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벤처투자법 제40조제1항제2호 위반)

사례 7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벤처투자회사에 위법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벤처투자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벤처투자법 제40조제1항제3호 위반)

사례 8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벤처투자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가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벤처투자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벤처투자법 제40조제1항제4호 위반)

사례 9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벤처투자법 제42조 위반)

벤처투자회사(그 계열회사 포함)의 임직원‧대리인,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허가‧인가‧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진 자 등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신고 관련 상담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044-204-7723) / 한국벤처투자 준법관리팀(☏ 02-2156-2085)

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 전화번호044-204-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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