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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중소기업 감면 안내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중소기업 감면 안내 상세보기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24.03.12
조회
173
작성자
고영은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24.03.12
조회
173
작성자
고영은
첨부파일
PDF 파일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_안내문.pdf
[255.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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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
한국환경공단_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_2024년_리플릿_최종.pdf
[1.0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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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p> <p>※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p> <p> </p> <p>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분하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www.budamgum.or.kr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홈페이지</p> <p> </p> <p><b>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연간 매출액 120억 미만의 경우(2023년까지 처분한 폐기물에 적용)</b></p> <p><b>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 감면</b></p> <p><b>나.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 미만인 경우 50% 감면</b></p> <p><b>※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4</b></p> <p> </p> <p><b>준비서류</b></p> <p><b>1.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b></p> <p><b>2. 재무제표(법인, 개인사업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사업자)</b></p> <p><b>※폐기물처리업자등은 연간 소각·매립량 300톤 미만 또는 연간 폐기물반입량 대비 소각·매랩폐기물의 연간 합계량 비율이 5% 미만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함</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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